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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320시간으로 시행!
관리자 조회수:832
2023-09-19 11:26:00

안녕하세요~

미즈요양보호사교육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이야기만 있었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정이 320시간 시행 관련하여 

2024년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최근공표 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좀더 자세하게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953호, 2023.7.17, 일부개정)의 이유!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급증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돌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교육시간을 종전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내용에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과 감염병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는 등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주요내용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시간을 확대하여

교육내용을 보완 및 재구성하며, 요양보호사 표죽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자격 또는 사회복지관련 면허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2024년 부터 시행 적용되는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은

종전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을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로 변경되어

5개 영역 15개 과목 320시간으로 편성됩니다.

 

이론/실기수업은 240시간 / 현장실습은 80시간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관한 특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관한 특례)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전에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을 마친사람은

제29조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국민참여입법센터

 

그동안 미뤄왔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도전하여

자격취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즈요양보호사교육원 042-535-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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