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전문가를 말한다.

  • 1.

    신규자 과정

  • 일반인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신규자 표준과정입니다.

  • 이론실기: 1일 8시간, 주 5일 4주 소요

  • 실습: 1일 8시간 주 5일 2주 소요(야간반은 이론실기 8주, 실습 4주가 소요됩니다)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320 120 114 80
경력자 기타일반 160 80 40 40
요양/재가 140 80 40 20
요양+재가 120 80 40 0
국가자격(면허)소시자 간호사 40 26 6 8
사회복지사 50 32 10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31 11 8
  • 2.

    자격소지자 과정

  •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요양업무 경력 1년(1200h) 이상인 자

  •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국가자격을 소지한 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 소지하고 있는 자격면허에 따라 최저 40시간에서 50시간의 단기간 수업으로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므로 7~8회의 수업참여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경력자 * 60 40 20 -
무경력자 120 40 40 40